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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실명제 도입 30일부터 시행 "신규 투자 안 막는다"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을 기해 시행된다.이 시점부터 가상화폐 신규투자도 허용되지만 실명확인 등 과정에서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과 은행,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 등에 따르면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농협은행과 기업은행[024110],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이달 30일을 기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복수의 은행 및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이달 30일 시행을 목표로 전산 등 부문에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6개 은행이 동시에 시스템을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2018. 1. 23.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