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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신 신고자, 정부 상대 '보상금 지급' 소송 패소
"보상금 지급 전제는 '유병언 신고'…신고자가 유씨로 인식 못 해"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시신을 신고한 사람이 정부를 상대로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박씨는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매실 밭에서 부패한 상태로 놓여있는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그는 당시 이 시신을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 역시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부검 등을 거쳤다. 그 결과 40여일 뒤인 7월 22..
2017. 8. 14.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