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10. 9. 4. 13:05

태풍 피해 보험으로 어떻게 보상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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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피해 보험으로 어떻게 보상받나?
    [앵커멘트]

    강풍을 동반한 이번 태풍 '곤파스'로 갑작스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집 지붕이 날아가고 자동차가 부서지는 등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형 자동차 서비스센터.

    태풍에 뽑힌 가로수나 유리창에 맞아 부서진 차량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밀려드는 차량에 몸살을 앓을 정도입니다.

    [인터뷰:최보경, 자동차서비스센터 과장]
    "차가 밀려들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많이 와서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왔어요. 특히 낙하물 (피해차) 라던지..."

    태풍으로 자동차가 물에 잠기거나 부서졌다면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차량 평가 가격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건물의 간판이 부서졌거나 집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를 봤다면 화재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인터뷰:최종수, 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화재 보험의 풍수해 특약에 가입하고 계시면, 건물이나 기계와 같은 동산의 파손 손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부 귀중품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가입하실 때 보험증권에 기재를 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날아온 간판이나 쓰러진 가로수에 몸을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병원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히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해 자신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범위 등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애써 기른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농민이라면 평소 농작물 재해 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콩 보험이나 딸기 보험 처럼 지역별로 특색있는 작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出處:http://www.ytn.co.kr/_ln/0102_20100904004627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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