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주식 / / 2018. 7. 12. 17:04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거래 정지 13일 오전9시 까지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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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에 따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2일 공시했습니다.


    매매거래정지는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익일 13일 오전 9시 까지입니다.



    증선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계약 약정사항을 재무제표 주석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고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선위 측은 재무제표 숫자가 아닌 주석에 관한 사항으로,상장폐지심사 내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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