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뉴스 / / 2018. 7. 19. 08:34

자동차 개별소비세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 인하 현행 5% -> 3.5% 로...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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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수 소비 심리 위축등을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등에 한해 올해 말까지 현행 5%인 개별 소비세를 3.5%로 한시적으로 깍아주기로 했습니다.


    개별 소비세란???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소비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주로 자동차,대형가전제품,경마장 입장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출고 가격 기준으로 2000만원이면 43만원 , 2500만원 기준으로는 54만원의 세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또한 2008년 말 이전 경우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할 경우에도 100만원 한도내에서 개별소비세를70%를 감면한다고 합니다. 새차를 구매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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