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뉴스 / / 2019. 2. 2. 14:20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월4일 ~ 2월6일 까지]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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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2019년 2월 4일(00:00) ~ 2019년 2월 6일(24:00) 까지


    대상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차량


    설연휴 기간인 2월4일 0시부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구요. 통행료 면제 시간은 2월 6일 밤12까지 적용됩니다.


    통행료가 무료라고 톨게이트에서 그냥 지나치시면 안되시고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통행권은 발급 받으시고


    톨게이트 나갈때도 제출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자동으로


    면제가 됩니다.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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