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서민들의 필수 재테크 수단인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에 늦어도 올 3월께는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18년 만의 부활이며, 절세가 곧 재테크인 초저금리 시대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효자 상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재형저축 가입 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늦어도 3월쯤에는 은행권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됐으나 재원 고갈로 1995년 폐지됐다. 하지만 정부가 재형저축 부활을 결정한 것은 가계저축률 등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산으로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1975년 7.5%에서 1988년 25.9%로 수직 상승하며 경제 발전의 젖줄이 됐지만 2000년대 부동산 투기와 카드 대란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2.8%까지 급락했다.
재형저축 상품은 적금,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14%가 면제된다. 불입한도는 분기별로 300만원(연간 12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한 달 100만원꼴이다.
재정부는 재형저축으로 연간 500억원 규모의 소득세를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다. 소득요건은 가입 시점에만 충족하면 된다. 가입 이후 연봉이 오르거나 소득이 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 가입 시점에 ‘소득금액증명서’를 담당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은행 등 금융사에 내야 한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에는 가입 희망자가 재형저축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일단 확인 가능한 시점의 소득증명을 기초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입 이후에도 소득확인 절차가 남아 있는데, 국세청장은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이듬해 2월 말까지 재형저축 가입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일반사업자의 종합소득신고서를 확인해 금융사에 알려야 한다.
가입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해지된다. 하지만 해지 고객도 가입 시점부터 해지 시점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자격이 되는 줄 알고 가입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사망, 국외 이주,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장기요양이나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때는 만기 전에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 외에 개인 사정으로 7년 이내에 중도 인출·해지하면 이자·배당소득 감면세액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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