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반응형
BIG
정부가 내수 소비 심리 위축등을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등에 한해 올해 말까지 현행 5%인 개별 소비세를 3.5%로 한시적으로 깍아주기로 했습니다.
개별 소비세란???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소비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주로 자동차,대형가전제품,경마장 입장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출고 가격 기준으로 2000만원이면 43만원 , 2500만원 기준으로는 54만원의 세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또한 2008년 말 이전 경우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할 경우에도 100만원 한도내에서 개별소비세를70%를 감면한다고 합니다. 새차를 구매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세상사는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로또826회 당첨번호 & 당첨금액 [2018.09.29 추첨일] (0) | 2018.09.30 |
---|---|
추석 열차표 예매 [레츠코레일 예약방법] (0) | 2018.08.28 |
818회 로또 당첨 번호 & 1등 판매점[2018.08.04 추첨일] (0) | 2018.08.05 |
로또817회당첨번호 & 1등 판매점[2018.07.28 추첨일] (0) | 2018.07.29 |
815회 로또당첨번호 & 1등 판매점[2018.07.14 추첨일] (0) | 2018.07.15 |
812회 로또 당첨번호 & 1등 판매점[2018.06.23 추첨일] (0) | 2018.06.24 |
서울시 2018년 자동차세 연납 기간 및 카드 납부 (0) | 2018.01.31 |
수능 시간표 - 오전 8시 40분 ~ 오후 5시 40분 까지 (0) | 2017.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