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뉴스 / / 2015. 10. 6. 16:15

실업급여 인상, 평균임금 50% → 60% 인상.. 지급기간도 증가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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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 인상이 되면서 지급기간도 함께 늘어난다. 

    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와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지고, 지급기간 또한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증가한다. 

    기존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약 146만7000원이 늘어나고, 최저 수준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도 올해 312만6000원에서 내년 416만6000원으로 104만원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수급요건은 더 까다로워진다. 아직까지는 이직 전 1년6개월간 180일 이상 일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2년간 270일 이상 근무해야한다.  

    또한 구직활동 증빙도 매주 또는 2주에 1회 하도록 기간을 줄였고, 구직활동 요구도 2주에 1회에서 매주 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관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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