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주식 / / 2012. 9. 26. 16:00

웅진 계열사 극동건설 1차 부도… 법정관리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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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그룹 계열사인 극동건설이 유동성 부족으로 결국 1차 부도처리됐다.

    26일 금융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공순위 38위의 중견 건설사 극동건설이 전일 만기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막지 못하고 결국 1차 부도를 냈다.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의 최종 부도 처리를 두고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협의 중이지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건설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는 최근 웅진코웨이를 매각하면서 얻게 되는 1조2000억원의 자금을 그룹 재무구조 개선에 쓸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자금난을 겪던 극동건설도 자금 지원에 따른 유동성 위기 해소에 기대가 컸다. 어음 상환 만기가 지난 후에도 극동건설은 웅진홀딩스와 자금 지원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금 지원이 지연되면서 극동건설은 사실상 법정관리행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건설업에 애착이 있어 결국에는 껴안고 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웅진그룹 자체 자금 사정도 넉넉지 않아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달 말로 예정된 웅진코웨이 매각 대금 지급도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동성 위기가 지속된다면 자금 지원이 일시적인 수단에 그치게 된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주 중 자금 지원 또는 법정관리 개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극동건설이 어음 상환에 대한 유예기간을 가지면서 최종부도 전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극동건설은 2012년 기준 시공능력 평가순위 38위의 중견 건설사다. 올 상반기 49억원 당기 순이익을 거뒀지만 단기차입금은 416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51억원 늘었다. 사모 회사채 만기도래분은 오는 11월 4일 100억원, 2014년 9월 50억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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