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뉴스 / / 2017. 9. 22. 11:08

경기도 '청년통장'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목 차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이 22일 접수 마감을 앞두고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경기도는 하반기 청년통장 참여자 4,000명을 모집했다.



    지원자격은 공고일(8월29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세이상~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사이트(accout.jobaba.net)를 통해 하면 된다.



    청년 통장 홈페이지 신청하러 가기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근로확인서류,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등이다.


    청년통장은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뒤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약 1,00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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