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뉴스 / / 2017. 6. 10. 19:41

'대우조선 분식회계'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 실형 선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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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수천만원이 부과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배모 전 이사에게 징역 2년 6월, 임모 상무와 강모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세 사람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비교적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된 엄모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의 2013~15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하면서 분식회계 사실을 발견하고도 감사보고서를 허위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또 대우조선의 분식회계가 드러난 뒤 금융감독원의 감리가 예상되자 대우조선해양에 대응논리를 알려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계전문가로서 외부 감사인이 해야 할 전문가적인 의구심이나 독립성, 객관성을 저버린 채 회계 원칙에 어긋난 대우조선의 회계처리를 눈감아 줬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대우조선은 (안진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이 표시된 재무제표로 사기대출을 받았고, 이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공적자금만 7조원이 투입되는 등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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