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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이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해진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재분류 방안을 발표, 7월 말 확정될 전망이다.
식약청 재분류안은 현재 일반의약품인 사전피임약을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사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바꾸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후피임약은 콘돔 손상, 성폭행 등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1회 복용하는 약이다.
한편 식약청은 청소년에 관해서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토록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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