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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데 이어 (주)동양의 회생계획안도 부결될 위기에 처했다. (주)동양의 경우 1주일 내에 1000억원 규모의 채권자 위임장을 추가 확보하지 못하면 청산될 가능성도 있다.
17일 (주)동양 채권자 대표 단체인 동양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6일 현재 비대위가 확보한 위임장은 6230억원으로 가결에 필요한 위임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키려면 채권자들이 보유한 총 채무1조600억원의 2/3에 해당하는 7099억원에 달하는 위임장을 확보해야 한다.
김대성 비대위 대표는“현재 위임장 가결 기준에서 1000억원이 부족해 (주)동양의 회생계획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문제는 (주)동양은 동양시멘트처럼 법원의 강제인가를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동양시멘트도 개인채권자들의 위임장이 2/3수준에 못미쳐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지만 법원이 강제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반면 자본잠식 상태로 주주에게 의결권이 없는 (주)동양은 동양시멘트와 상황이 다르다. (주)동양은 금융회사와 개인채권자만 의결권이 있기때문에 가결에 유효한 위임장을 확보할 수 있을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김대성 비대위 대표는“오는 21일 2차 관계인집회때까지 1000억원에 달하는 위임장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며 위임장 제출을 독촉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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