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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가 경영진의 횡령·배임 악재에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다.
17일 오전 9시14분 현재 코스피시장에서 동아에스티는 전장대비 9800만원(12.02%) 하락한 7만1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는 경영진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조회공시에 전현직 임원에 대한 대한 공소 제기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날 공시했다. 혐의 발생금액은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 각각 554억원, 237억원이었다.
이혜린, 강하영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는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대비 6.3%, 4.0% 규모"라며 "혐의액 규모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이날부터 거래가 재개되나,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상장적격성 심사로 다음달 6일까지 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했다.
공시에 따르면, 공소 내용별 양사 합산 혐의액은 업무상 횡령 및 조세포탈로 328억원, 약사법 위반 및 리베이트로 54억원, 총 791억원 규모다.
이들 연구원은 "업무상 횡령과 조세포탈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경영진 개인 소득세를 회사 자금으로 납부한 혐의"라며 "약사법 위반과 리베이트는 횡령한 회사 자금을 이용해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20여개 병원 관계자에게 자사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를 제공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상장적격성 심사 절차 진행에도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두 연구원은 "횡령 혐의액이 크지만 혐의 발생기간이 분할 전인 2007년부터로 왜곡 소지가 있다"며 "대주주 횡령으로 기업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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