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올해 1학기 장학금부터 확대 실시되고 있는 'C학점 경고제'에 따라, 'C학점 경고제'를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C학점 경고제’는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기초~2분위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부담 완화를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형편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성적요건(B0, 80점)과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이 충족(단, 기초~2분위(구간)는 C학점 경고제 적용)돼야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에 따라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했거나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은 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청자는 장학금 신청 후 내달 12일 오후6시까지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해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므로,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수이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내달 1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제출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한 후 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 동의(신분증 지참)할 수도 있다.
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 신청 학생과 가구원의 정보가 행정자치부(주민등록 전산정보), 대법원(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제출 제외 대상 여부는 장학금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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