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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36)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영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보강수사를 지시했다고 복수의 언론매체가 11일 보도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재수사를 결정하고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영욱은 고정패널로 출연했던 한 케이블 채널 사전녹화영상을 접한 뒤 PD를 통해 알게 된 18세 여성에게 접근했다.
고영욱은 피해자를 만나 오피스텔로 유인해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고영욱은 연인사이로 지낼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한차례 더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이에 고영욱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2번째 성관계의 경우 한번의 관계 이후 빚어진 일이기에 경찰 역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성폭행`이 아닌 `간음`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고영욱이 애초 `성관계를 목적으로 접근했는지`에 집중해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사실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고영욱을 처음 만났을 때 미성년자라고 밝혔다"고 진술했으나 고영욱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결국 고영욱 성폭행 혐의 사건은 `성관계 강제성 여부`와 `미성년자 사실 인지 시기`에 따라 고영욱에 대한 처벌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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