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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
매월 원천징수
근로자에게 매월 정확히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기본공제대상 가족 수 별로 정한 표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 · 계산 >「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
연말정산
매월 근로소득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된 세액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
-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 4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는 것은, 세금 400만원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연간 소득에서 해당 수혜대상 금액을 줄인 다음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미. 예를 들어 연간 과세대상 소득이 4,000만원이고 1인의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며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납입한 A씨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100만원과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를 받아 3,6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됨
연말정산 시기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5% |
3억원 초과 | 38% |
(예시) 연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 계산 방법
1,200만원×6% + (4,600만원-1,200만원)×15% + (5,000만원-4,600만원)×24%
연말정산 유의사항
아래와 같이 잘못된 소득공제를 통해 과다 소득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적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므로 유의해야 함
[잘못된 소득공제의 주요 유형]
과세공제 유형 | 내용 |
---|---|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
- 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불가 |
부양가족 중복공제 |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
사망자 등 공제 | -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및 해외이주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불가 |
연금저축 과다공제 |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은 공제 불가 - 연금저축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 공제 불가 |
보험료 과다공제 | -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공제 불가 |
교육비 과다공제 | -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국내, 국외 대학원의 교육비 공제 불가 - 외국대학 편입을 위한 예비교육과정, 정규과정이 아닌 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 공제 불가 |
의료비 과다공제 |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 불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만 공제가능) -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로 공제 불가 - 상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 공제 불가 |
주택자금 과다공제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보유주택 판정시 동일 주민등록지 등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야 함 |
신용카드 과다공제 |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불가 -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 공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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