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뉴스 / / 2013. 1. 1. 18:43

택시법 국회 통과, 연간 1조9천억 지원





목 차

     

    '택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업계의 반발과 국가의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택시법' 통과로 앞으로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인정돼 현재 버스와 철도에만 제공되는 각종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택시 정류장과 차고지도 대중교통 운행에 필요한 시설로 인정받게 된다.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과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와 소득공제 등 연간 1조9천억 원의 지원을 예상했다.

    택시법이 국회에서 통과했지만, 여야 모두 포퓰리즘 논란과 무리하게 법통과를 밀어붙였다는 비난이 예상된다.

    당장 국토해양부는 '택시법' 통과에 유감을 표명하고 "국회 제안대로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도 법안이 통과돼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법 개정안이 대중교통 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치권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택시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정부는 택시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급 교통수단'으로써 택시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택시법' 통과시 전면 운행중단을 검토했던 버스업계도 이날 개정안통과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정치권이 정부, 지자체, 교통전문가, 버스업계에서 모두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택시 대중교통법안을 강행 처리해매우 유감"이라며 "버스와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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