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주식 / / 2012. 6. 27. 10:25

벽산건설, 법정관리 신청…주식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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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 건설사인 벽산건설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1958년 설립된 벽산건설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26위의 종합건설회사다. 최근 건설경기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과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10년 6월 워크아웃에 들어갔으며 채권단이 2차례에 걸쳐 2174억원을 지원하고 김희철 회장도 290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장기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아파트 미분양,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지난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회사 측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아파트 입주 지연 등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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