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뉴스 / / 2012. 5. 6. 15:37

저축은행 4곳 퇴출 명단 발표… 솔로몬·한국·미래·한주



목 차




    솔로몬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등 4곳의 영업이 6일 오전 6시부터 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새벽 임시회의를 열어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유예 결정을 내렸던 6곳 중 4곳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이들 4곳 가운데 한국, 미래, 한주 등 3개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이 1% 미만이고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해당 저축은행에 6개월간 영업정지를 내리면서 45일간 자체 정상화 기회를 부여한다. 만일 정상화 효과가 없으면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의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등을 추진해 건실한 인수자가 조속히 영업을 재개하게 함으로써 예금자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영업이 정지됐지만 예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 원 이하인 고객은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5000만 원 이상 예금자나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손실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이날 영업 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초과 예금액은 121억 원(1인당 평균 149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일부터 2개월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는 원금의 40%까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지급금을 포함한 4500만 원 한도 내에서 6개월간의 예금담보대출을 오는 10일부터 지원한다. 취급기관은 농협·기업·우리·국민·신한·하나 등 6개 시중은행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약정이자를 손해 보지 않도록 가지급금 신청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와 ‘후순위채권 피해자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오는 18일까지 국번 없이 1332번으로 관련 상담을 진행하며 7월 6일까지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접수를 받는다. 등기우편과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 후 민원·분쟁조정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한편 솔로몬 등 4개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쓰이는 가지급금 및 부실저축은행 자산·부채이전 자금 등은 총 6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들과 약 15조 원가량의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한도)을 개설해 이 중 현재 10조 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원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지난해부터 계속된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대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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